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셨다면 grace period가 30일이 있고 따라서 '신분위반'(out of status)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신분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될 수 없고, 또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주권이 이것 때문에 리젝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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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셨다면 grace period가 30일이 있고 따라서 '신분위반'(out of status)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신분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으므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될 수 없고, 또한 비자를 받고 다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주권이 이것 때문에 리젝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합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