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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STA비자로 체류중 학교 복귀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1**** 공감0
조회3,247 작성일12/14/2021 9:25:33 AM
안녕하세요.
F1으로 미국 대학교에 재학중 코로나가 터지고 휴학을 하게되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장기 휴학이 가능하니 다시 돌아오고싶을때 연락주면 initial i-20로 계속 학업을 진행할수있다고, sevis fee만 새로 다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몇 주 전 지인을 방문할 일이 생겨 ESTA비자로 현재 미국에 와있는데요, 학교를 다시 다닐까 생각중입니다. F1비자는 몇년 더 유효합니다. Esta로 입국하고 90일 이내에 학교에 연락해서 sevis fee를 다시내고 수강 신청하면 F1비자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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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5:56:1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ESTA 로 입국하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F1 으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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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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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8:58:3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ESTA로 입국하면 F-1비자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비자 라는 것은 입국시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신분을 부여받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자 님이 유효한 F-1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에 입국시에 F-1비자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ESTA로 입국했기 때문에 현재는 F-1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내에서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학교에 다시 다니고자 하신다면 sevis가 terminate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sevis fee를 새로 납부하고 새로운 sevis 번호가 반영된 I-20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후 미국에 재입국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F-1비자를 가지고 재입국해야 F-1신분을 부여 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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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5/2021 9:04:09 AM

ESTA로 입국한 이후에 풀타임으로 학위 과정을 다니는 것은 신분위반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아직 유효하므로 i-20를 받아 출국/재입국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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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21 9:48:03 AM

입국 자체를 학생지자로 입국 해야만, 학교 다닐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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