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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Cpt opt

지역Texas 아이디M**3**** 공감0
조회1,715 작성일12/13/2021 7:30:56 PM
유학생인데..인턴쉽 할수있는방법이 cpt 나 opt 밖에 없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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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9:03:24 AM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 국제기구 취업 등 특별한 경우 학생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통로는 CPT, OPT 그리고 on-campus job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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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5:54:37 PM

안녕하세요


On Campus Job 으로 해서 Work Study 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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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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