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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to**** 공감0
조회3,464 작성일4/14/2014 10:44:50 PM
제가 종교비자로 2년간 세금보고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근데 딱 2년이 되는 달에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다음 사역교회가 정해지지 못해서 신학관련전공 석사학위과정의 F-1 으로

신분변경을 고려중입니다.

위의 첫질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공부중에 다시 교회로 임지가 정해져서 신분변경을 하게된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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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6:22:27 AM
종교 비자는 스폰서 교회가 있어야지만 비자를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교회를 그만 두신다면 당연히 비자 유지 및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와 같은 종파의 종교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고 1년 이상
같은 종파의 교회에서 일을 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1:58:08 PM
종교이민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역지가 정해지시지 않으면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전환하신이후에 스폰서 교회를 찾으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일반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일반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신다면 종교비자로 바꾸실 필요가 없으며, 종교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종교비자로 변경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현재로서 선생님께서 하실수 있는 일은 신분의 공백이 생기면 안되므로 빨리 학생신분으로 전환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스폰서 교회를 찾으신후 종교이민 혹은 일반 취업이민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15/2014 7:44:39 PM
답변>>
EB-4 종교이민(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2년이상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종교 단체에서 유급으로 종교 관련 업무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신청자가 소속된 종교 단체와 동일한 미국의 종교 단체로부터 Job Offer(고용 제의)를 받아야 하고 그 단체는 신청자에게 유사한 직위의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줄 정도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 종교단체는 미국 국세청(IRS)에 면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는 2년동안 종교기관 재직 경력을 갖추었으므로 상기 요건을 갖춘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는다면 F-1 신분 유지중에 종교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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