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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공감0
조회1,412 작성일4/11/2014 1:06:53 PM
오늘 해당법원에 가서 3년전 domestic violence. final court dispostion 를 때왔는데...case result 에 confidential not for release 라고 나와있더라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그리고cleark 한데 charge나 convict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judge didnt file 했다구 즉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떤 의미인지 해석좀 부탁드리고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현재 vawa가 승인이 된상태에서 인터뷰를 마쳤구요 근데 인터뷰 담당관이 예전에 엑스와이프를 살짝 밀어서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어서 final court docket을 요구하더라구여...그때당시에 charge 도 되지도 않았고 convicted도 되지않았어여 조사받하루만에 풀려났어여..인터뷰에서 다른건 다 괜찮았는데 법원 최종 보고서를 요구하네요.... 즉case가 close 됐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영주권받는거 늦어 질까봐 걱정이 되네여... 변호사님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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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4/2014 6:46:08 AM
안녕하세요

Final Court Disposition 에 본인의 케이스가 Confidential not for release 만 나와있다면, 추가적으로 'Judge didn't file'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 Court Clerk 에게 Writing 으로 적어달라고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의 케이스가 잘 해결됬다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케이스가 끝났다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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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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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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