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어학원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수도 있으며, I-20 발급시 이상하게 생각할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불체로 지내다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것은 아마도 그 학생분이 미성년자녀이고 부모가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자 직계자녀로 영주권 신청 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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