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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미국입국 웨이버 --Reentry permit

지역Korea 아이디y**eeharr**** 공감0
조회2,944 작성일12/13/2021 4:06:11 PM
영주권자인 지인이 한국에
나와있다가 reentry permit 만료 후 1년반 이후에 sb1 비자없이 미국에 입국시도하였습니다.
2차에서 영주권포기없이 I-193 waiver만
작성하고 입국에 성공했어요.
LPR 211(b) I-193 executed fee waived..
이 경우 지인은 영주권자 신분이 유효한가요?
다시 한국에 나와있는 데, 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시에
영주권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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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3/2021 7:47:4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지인분은 SB-1비자 없이 영주권자임을 인정받아 입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LPR 211(b)라는 뜻이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 1년 반 정도 미국 밖에 거주했어도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받아 영주권자로 재입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도 6개월 이전에 입국시도를 한다면 영주권자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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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9:07:24 AM

비자 웨이버(waiver)를 승인 받고 들어오신 경우 영주권자 신분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출국하시는 경우, 다른 영주권자들처럼 6개월이내에 입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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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21 5:50:52 PM

안녕하세요


Waiver 신청이 승인받아서 입국하신것이므로, 똑같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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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21 7:38:43 AM
리엔트리 퍼밋 만료 후 1년반 이후에 입국한거면 그럼 총 3년반 미국 외에서 생활하다가 입국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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