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사기'에 대한 내용과 '퇴거절차'에 대한 내용 두가지 관련하여서 조언을 구하고 계신듯 판단됩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을시에도 정황상의 증거로 상대방을 법적 소송을 하실수는 있을듯 싶습니다. 또한 계약 사기에 대한 경우 각주마다 공소시효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거명령의 경우 또한,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퇴거명령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경우, 본인과 건물주 사이에서 생긴 세입자로서의 힘들었던 점들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