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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개인 은퇴연금(IRA) 페널티와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2,756 작성일12/14/2021 12:57:39 AM
IRA 계죄에서 기간전에 주식이나 펀드를 팔아서 계좌에 그냥 나두어도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하나요 ? 아니면 팔아서 돈을 제 은행 구좌로 옮기면 페널티를 내야하나요?
IRA에서 기간전에 돈을 인출하면 페널티와 세금을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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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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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4/2021 1:38:12 AM
“기간 전” 이라함은 59-1/2 나이를 말하는거지요?
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으면 세금이나 페널티를 내지 않아요. 그 돈을 다시 투자할수있으니.
그러나 그 돈이 IRA 가 아닌 다른 (예: 개인 은행) 계좌로 59-1/2세 전에 넘어가면 10% 페널티 와 그해의 세금을 냅니다.
IRA account 는 몇개의 개설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 안에서는 페널티 없이 fund transfer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4/2021 8:22:35 AM
내가 가지고 있는 brokerage 구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내 개인 은행 구좌로 옮기지 않는 한 벌금이나 세금 전혀 없습니다.

펀드, 주식을 팔은 돈이 그 brokerage 현찰 구좌에 있겠지요?
그 돈으로 전망 좋은 우량주에 다시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코를 60일간 걸어 놓으시길 - limited 권합니다)

한편 특별한 여러가지의 경우 (IRA 인출 예외 조항)에는
59.5세 이전일 지라도 10% 벌금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topics-tax-on-early-distributions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0nTSHuHV5AWy__mi49LmD

榮一三 013
답변일 12/14/2021 11:52:52 AM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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