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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로 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usky**** 공감0
조회2,563 작성일4/22/2014 1:28:49 PM
안녕하십니까,

H1B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Q1. H1B로 입국한지 얼마가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스폰서와는 영주권 진행을 바로 할수 있도록 협의 했습니다.

Q2-1. 영주권 신청시 가족이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21세 미만 가족 전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Q2-2. 영주권 신청시 가족이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언제 부터입니까?

Q3. 영주권 신청시 I-94는 필요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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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2:26:19 PM
1. 영주권 신청은 H1B 승인을 받은 후 바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은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 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이 H1B 를 통한 H4 를 받으셨다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비자 기간까지 머무실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신청시 H1B, H4 비자 승인을 받았을때의 I-94 가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4 2:23:09 PM
스폰서만 오케이 하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일 4/23/2014 10:00:04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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