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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였다 불체되신 부모초청시 I-508 서류 보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공감0
조회3,296 작성일4/22/2014 11:55:04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부모님은 관광비자로 입국후 E2 신분 변경후 1번 연장 하신 후 비지니스가 어려워

불체가 되셨습니다.

제 스스로 부모님 초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체지만 E2 신분이였던 경우도

I-508 서류 이민국에 보내야 할까요?

보내라는 분도 있고, 안보내도 된다고도 하시는데 더 헬갈리네요.

참고로 부모님은 두분다 소셜넘버 있으십니다.

참고로 전 E2 employee 상태 였다가 불체된후 결혼을 통해 시민권까지 받았는데

I-508 서류 제출안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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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2:46:21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시,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합니다. 과거 E-2 신분이셨을지라도, 불법체류자가 되신 상태이므로, I-508을 별도로 접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것과, 본인의 부모님의 시민권자인 본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것은, 즉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들어가므로,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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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4 1:07:36 PM
케빈장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I-508 없이 다른 서류만 잘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소셜넘버 및 부모님의 미국내 정보들 다 연결되면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그동안 불체로 계셨지만 7년동안 세금보고도 해오셨고, 가지고 계신 소셜넘버로 크레딧 자체도 꽤 좋은 상태라서
그런것들이 영주권을 받으셔도 연결되어 져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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