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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집에두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ol**** 공감0
조회3,640 작성일4/22/2014 8:24:21 AM
어떻게해요
딸아이가 이번에 영주권을 한국에두고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입국이 가능할까요
이번 여권이 pm으로 갱신해서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지 무모하게 연락이 안돼니 답답하네요
이곳에서는 영주권없고 한국친정에 두고 온모양인데 어떻게해요
방법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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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9:46:53 A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이 영주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혹시 비자 스탬프를 받으신 것이 아직 유효하신지요? 스탬프를 받지 않았고, 영주권을 지참하지 않으셨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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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4 10:47:35 AM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답은 막연하구요, 일단 영주권 번호라도 아시면 미국공항에서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구요, 영주권자임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고 통과가 됩니다. 벌금액수는 600불 가량으로 압니다.
아니면 미국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한국가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셔서 놓고오신 영주권을 다시 가져 오는 방법 밖에 없어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을 때 이러한 일이 종종 있더라는 얘기를 듣는데 지난주에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의 얘기가 벌금이 585불이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4/22/2014 11:19:52 AM
감사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아주 내가 할말이 없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멍청이
연락도 안돼고 스마트폰에 영주권 사진 받았나봐요
탑승권을 영주권자에겐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두서없이 죄송해요 하도 당황해서요
죽도록 일시켜야겠어요
만약 벌금문다면요
이래 저래 오늘 하루 무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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