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후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공감0
조회2,236 작성일4/21/2014 1:13:39 PM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1월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6월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후 와이프와 미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어떤 절차가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인가요?
제는 현재로는 결혼후 바로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이곳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며,언제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 만약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기전에 관장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괜찮은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한국왕래가 가능한지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3:30: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9월로 몇달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배우자 초청의 경우, 피 초청인은 영주권 발급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체류 기간을 넘기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2:45:25 AM
답변>>
ESTA 무비자 신청제도가 생긴 이후에 B1/B2 관광비자 발급 거부율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 및 비이민 의도와 90일 이상 미국 체류 필요성 등을 철저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배우자 분에 대하여 영주권자 초청이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경우에, 현재 이 카테고리의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이고, 몇달째 진전이 없이 동결상태이므로 1년 이상 수속이 걸릴 수도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에 예비 배우자분은 미국 체류기간이 길고, 관광비자보다 발급율이 높은 F-1 학생비자나 E-2 투자비자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비이민 비자를 갖고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은 미국 재입국시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바랍니다. 따라서, 나중에 I-130이 승인된 후에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시에 I-131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를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14 3:59:19 PM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추가 질문을 해도 되나요!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방법과 한국을 왕래할 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