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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공감0
조회3,963 작성일4/21/2014 8:32:08 AM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해 이민국에 청원서를 낸뒤에 문호가 열릴때까지 그동안은 학생신분(F1)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리던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취업비자(H1B),종교비자(R)등의 비자로 신분을 바꿀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미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받기위해 청원을 하였기때문에 그것과 충돌이 되어서 혹은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자이기때문에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신청조차 할 수 없나요?
학생신분으로만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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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9:21:44 AM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신분으로도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신분을 바꾸셔도 상관없으며 합법적인 상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11:55:0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에서, 합법적인 신분 변경은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나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된다면, 영주권신청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신분변경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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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2:13:06 AM
답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피초청자인 배우자는 H-1B 또는 R-1 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수속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피초청자의 경우에 I-130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에 I-485 영주권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워킹퍼밋(EAD)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약 2달 후에 승인받아 취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4 11:29:15 AM
변호사님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H1B로 변경을 할 수 있다니 희소식이네요.

몇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1. H1B로 변경하거나 종교비자로 변경할때 저의 이제껏 Tax보고 한것또한 신청이 들어가는 사람으로써 신청할때 서류를 이민국에서 보게되나요. 아님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했다는 것만(I-20서류만) 보게 되나요?
저는 계속 학생신분 F1으로 유지했고요.
OPT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다닐떄 CPT도 해서 페이를 받았었거든요..
2. 아니면 신청해줄 기관의 텍스보고만을 서류때 보게 되는 건가요?

2. 제가 이번에 텍스보고를 했는데 일했던 곳 중 한 곳에서 1099-M isc Form을 받아서 회계사분이 그러시던데
나중에 혹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받을때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계사님 말로는 원래 1099-M isc Form 미국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Form이고 외국사람은 유학생의 신분으론 받아서는 안되는 Form인데 일했던 곳에서 Tax를 안떼고 페이를 줘서 저에게 그 폼을 주었거든요..

3. 제가 영주권자배우자로 신청하면 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했냐만 보고 택스보고는 신청해주는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 텍스보고 서류만 검사한다고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보통 배우자로 신청하는 저또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어떤 변호사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문제없고 신청해주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것만 본다하시고
회계사는 영주권신청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것을 Tax 보고를 조사하고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세법에 어긋나서 문제라서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것이라 하는데 저또한 혼동이 되어서요.. 이번에 그래서 텍스보고하면서 1099 misc form에 대해서 텍스를 냈거든요..

정확하게 이민법을 아시는 이민변호사님들이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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