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11:43:51 AM 안녕하세요지문 날인과 Receipt Letter의 순서와, Card/Document 로 바뀐것이 본인 자녀분의 영주권 재발급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궁금하시다면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