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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내 불체자 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rc**** 공감0
조회4,202 작성일4/18/2014 5:01:46 PM
안녕하세요.
저는 90년부터 불체자 신분으로 있다가 배우자를 통해 3년전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신청을해서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90년 부터 불체자 신분으로 계신데 시민권 취득후 바로 초청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자영업을 하시며 세금도 계속 내셨지만 영주권 신청시 불체자 신분으로 거주한게 문제가 될런지요? 특히 어머니 경우는 입국시 구류되서 추방 재판도 받은적이 있지만 그냥 이사를 갔었습니다. 아버님이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세라 최대한 빨리 진행됬으면 합니다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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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9/2014 9:53: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의 경우, 과거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영주권을 받는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미국에 입국하실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셨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의 기간을 예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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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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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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