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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파산과 결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hony90909**** 공감0
조회1,735 작성일4/18/2014 11:25:35 AM
시민권자로 파산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유학생인 여자 친구와 결혼도 계획중인데 결혼을 먼저 하고 파산을 해도 미래 와이프의 크레딧에는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파산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는것이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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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3:05:23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빚이 생긴 시점이 결혼하고서 생긴것이라면, Community Debt 이라고 하여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생긴 빚의 경우, Separate Property 로 판단되어 본인의 책임으로 한정되게 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주의하실점은, 시민권자로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할시, 재정보증인이 필요한데 본인 스스로가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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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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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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