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시다면,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잔고로 재정 보증을 하시려면 연방빈곤선에 나와있는 수입의 최대 3배 이상의 차액을 재산으로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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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