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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I-864 작성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260**** 공감0
조회3,762 작성일4/17/2014 6:52:2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고 현재 dental school 에 student loan 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oan 에 생활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이를 income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payroll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tax return 을 안해서 part 6, 13 번을 작성할때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 W-2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리네요.

만약 이게 income 으로 인정안된다면 아내의 employer 는 학교 이름이지만, income 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13번에도 최근 3년 income 도 $0 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 국적이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 income을 가지고 poverty guideline 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안정적일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졸업일자 (약 2년 이후) 가 나와있는 재적증명서 등이 충분한 서류인가요?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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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9:38:2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자금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시다면, 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잔고로 재정 보증을 하시려면 연방빈곤선에 나와있는 수입의 최대 3배 이상의 차액을 재산으로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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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4 9:47:3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배우자는 그럼 income 이 0이고 tax return 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저는 본글에서 처럼 F-1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원생이고요, 지난 4년간 연방빈곤선 125%보다 많은 금액을 RA/TA 를 하면서 받아왔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재산 입증을 하면 안될까요?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저는 SSN 도 있고 택스도 매달 잘 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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