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10038**** 공감0
조회1,404 작성일4/16/2014 10:34:27 AM
제가 지금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광고내고 있는 상태인데
남자친구가 불체자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고나서 결혼해서 받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금 서류상으로 라도 결혼을해서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게 나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4 11:51:1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하신 경우, 훗날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