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이므로, 본인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십니다. 참고적으로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하신 경우, 훗날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