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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우선일자 문의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a**enpark77**** 공감0
조회1,571 작성일4/15/2014 5:53:44 PM
저희 가족은 이번 2013년 9월에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아들(23세)만 빼구요

저희가 2007년 4월에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나올것 같던 영주권이 안나와서 큰아들만 쏙 빼고 저희만 영주권이 나와버렸네요

단 하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부분은 이번에 2007년 2월까지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우선일자가 근접했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주변 분들이 저희같은 케이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일자를http://img.koreadaily.com/boards/done.gif respect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문제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혹시 정확한 기사나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답과,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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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11:51:07 PM
2007년 신청을 했는데 2013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 4월 신청한 우선날자를 부모님이 영주권을 먼저 받고 추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는 경우 2013년 초청날자가 아닌 2007년 4월의 우선순의 날자를 승계하는가의 문제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 입니다.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2007년 4월의 우선순위날자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자녀의 경우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었을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에대한 유예를 601 waiver 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601 waiver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불허되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 이 온다는것을 증명해야 하나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가족간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waiver 는 개개인이 처해있는 상황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수가 없어 전문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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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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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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