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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효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101**** 공감1
조회4,256 작성일12/16/2021 7:13:32 AM

시민권자인 저는 지난 2008 년에 저희 어머니를 가족 초청 케이스로 한국에서 모셔왔읍니다.   바로 영주권이 나오고 무심하게  지내왔는데 얼마전 우연히 어머니 영주권 카드를 꺼내 보니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나 2018년에 만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갱신 신청을 하면 될까요 ?

참고로 어머니는 현재 양로병원에 6년째 입원해 계시고 연세는 만 100세이십니다.

항상 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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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1 7:25:10 AM

1. 지금이라도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미국 내에 계시면 비록 영주권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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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1 9:34:09 AM

영주권자는 영주권카드가 만료되어도 여전히 영주권자이십니다.  100세 노인이시라면, 특별히 노동허가나 여행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영주권 카드가 없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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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21 12:55: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되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이 사라진것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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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21 9:43:29 AM

만료 되었어도ㅡ 지금 신청하면 새 카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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