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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 허가서 만료후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공감0
조회2,240 작성일12/15/2021 10:04:4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2년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후에 만료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만료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외 여행시에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6개월 이후에 귀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계속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서 여행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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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21 11:01:26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해외 출입국시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에서는 미국 체류기간까지 고려할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나 미국에서 짧은 체류기간을 가지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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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6/2021 9:43:28 AM

재입국 허가 없이 6개월 이후에 귀국하시면 '영주의사'와 관련하여 곤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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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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