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혹시 모를 미래의 법적인 절차를 대비하여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사소통을 거부하였다는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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