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IRS에서는 이민국에 낸 수수료와 변호사비용은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RS에서 제시한 공제항목의 조건은 소요된 비용이 본인의 Income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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