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11:13:31 PM 안녕하세요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이신지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의 경우 대략 4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소요기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