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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 배우자 영주권

지역Oregon 아이디y**ga4**** 공감0
조회1,977 작성일4/25/2014 10:28:33 AM
영주권이 저만 나오고 와이프는 불체기록이 있어 거절되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와이프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단순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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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12:50:18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는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거절되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 초청하신다면, 배우자분의 과거 불법체류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시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후순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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