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는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거절되신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 초청하신다면, 배우자분의 과거 불법체류 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 생활을 2년 이상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되시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후순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