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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부 영주권 신청시 재산증명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공감0
조회2,927 작성일4/25/2014 4:47:02 AM
시민권자의 아버지를 영주권 초청시 어떠한 재산증명이 있어야 하나요?
어떠한 시민권자의 Qualification 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시 얼마나 보고해야되며 소득세 신고가 낮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구 집이 꼭 있어야 되거나 하나요?

아버지는 돈을 갖구 미국에 올 수 있답니다. 이런게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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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글렌 포글 님 답변 답변일 4/25/2014 6:22:24 AM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는데 Gross Income 기준으로
본인의 가족수와 한국에서 초청하시는 분의 가족수를 모두 포함해서
미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Poverty Guideline에 있는 최소 수입이 넘으면
괞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세금 보고 Gross Income 이 Poverty Guideline 에 준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Joint Affidavit Supporter 을 찾아야 하며

그 분의 가족수와 한국에서 오시게 되는 부모님의 수를 합하여
그분의 세금 보고서 역시 그 가이드 라인에 맞는 수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 보고라 하면 개인 세금 보고를 말하며
비지니스를 통해서 개인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비지니스 세금 보고까지
준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Gross Income 이 충분치 못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그리고 기타 자산이 그 Poverty Guideline 기준에
Poverty Guideline 기준에서 Gross Income 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5배 가 넘는걸 증명할수 있으면 그걸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는 2014 년도 Poverty Guideline 입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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