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가족수와 한국에서 초청하시는 분의 가족수를 모두 포함해서
미 이민국에서 제시하는 Poverty Guideline에 있는 최소 수입이 넘으면
괞찮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세금 보고 Gross Income 이 Poverty Guideline 에 준하는
금액보다 작다면 Joint Affidavit Supporter 을 찾아야 하며
그 분의 가족수와 한국에서 오시게 되는 부모님의 수를 합하여
그분의 세금 보고서 역시 그 가이드 라인에 맞는 수입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 보고라 하면 개인 세금 보고를 말하며
비지니스를 통해서 개인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비지니스 세금 보고까지
준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Gross Income 이 충분치 못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그리고 기타 자산이 그 Poverty Guideline 기준에
Poverty Guideline 기준에서 Gross Income 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5배 가 넘는걸 증명할수 있으면 그걸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이트는 2014 년도 Poverty Guideline 입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