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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접수 이후 신분 유지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a**someh**** 공감0
조회2,237 작성일4/23/2014 8:52: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있구요,
485 접수도 했고, 핑거프린트도 이미 찍은 상태로
인터뷰 날짜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 비자와 i-20도 이미 만료되어있는 상태구요.
OPT를 신청해서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중인데,
OPT가 90일내로 취직을 못하면 자동으로 만료가 되어
그때부턴 오버스테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 경우에 이미 485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취직을 하지않고
그냥 영주권 인터뷰할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해도 되는건가요?
추후에 영주권 인터뷰할때 리젝당할 사유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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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2:47:21 AM
영주권 신청시에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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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4 7:02:54 AM
만일을 위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를 하실때 전공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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