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출국하신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2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DS-117 Form을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작성하시고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이민비자과에 매주 수요일 오전 8:30에 찾아가서 영주권자 재입국비자인 SB-1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