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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장모님 영주권 상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yhil**** 공감0
조회3,110 작성일4/23/2014 8:02:35 PM
안녕하십니까?
장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reentry permit같은 것 받지 않고 2년간 한국에 체류하였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였으면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면 영주권이 자동상실 되는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급하게 올 일이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 회복방법이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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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4/24/2014 1:57:22 AM
답변>>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출국하신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 영주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머물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2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DS-117 Form을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작성하시고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 기반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이민비자과에 매주 수요일 오전 8:30에 찾아가서 영주권자 재입국비자인 SB-1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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