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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두번째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d**ma012**** 공감0
조회1,485 작성일4/23/2014 12:04:59 PM
안녕하세요. (I-485)남편이 영주권자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둘어갔는데요. 첫번째 서류 통과하고 두번째 넣고. 인터뷰날짜를 기다리는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hi-b로 일하고 있는데 만기날짜가 8.30.14일이라서요. 그전에 인터뷰날짜가 나오지않아 한국가서 직접 인터뷰를하고 영주권을 받지못하면. 그 전에 h1-b일년간 연기나 혹 working permit같은건 8.30일 만기전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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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4 1:00:21 PM
안녕하세요

H1-B 연기 신청은 과거에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I-485 접수시, I-765 또한 같이 접수하셨는지요? I-765 를 같이 접수하셨다면, Work Permit 이 먼저 나올수도 있습니다. I-485 와 I-765 를 접수하신것은 언제이신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Case Status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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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3/2014 1:09:33 PM
네 감사합니다. 한번 연장해서 6년일했구요.i 765같이 접수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는데요 6개월지나면 오래된건가요? 어떻게 이민국에 status를 물어봐야하나요. 이멜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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