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으로 받은게 아니었다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해당 헤택에 대하여서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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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