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워크퍼밋을 받으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지만, 회사 설립이나 비즈니스 진행의 경우, 취업이민 인터뷰시 어떤식으로 심사관이 판단할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