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시어 더 이상 자녀들로 부터 보조를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셨을 때 SSI 를 신청하시게 되면 Maryland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SSI 최대 수혜 금액에서 연금액 ($20을 뺀 후의 금액) 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SSI 금액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해 되셨기 바랍니다.
한인복지 상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4LSgmU-Mp4&t=340s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어서 노인 아파트 신청 중 인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입주 할 때까지 자녀가 아파트 렌트비를(1500불 정도) 대신 내 주 는 경우 이것도 개인 인컴에 포함이 되어서 SSI 신청시 거부 될 수 있는 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66세로 SSA를 매월 $ 650 받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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