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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s**k103**** 공감0
조회3,701 작성일12/19/2021 8:15:49 AM

안녕하세요!!


수입이 없어서 노인 아파트 신청 중 인데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입주 할 때까지 자녀가 아파트 렌트비를(1500불 정도) 대신 내 주 는 경우 이것도 개인 인컴에 포함이 되어서 SSI 신청시 거부 될 수 있는 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66세로 SSA를 매월  $ 650 받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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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9/2021 1:50:28 PM
SSI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소득의 종류중에 자녀나 타인으로 부터 아파트 임대료나 음식비를 위해 제공받는 기부금 (In kind income) 은 소득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금 $650 + 아파트 보조비 $1,500 를 합하여 월 소득이 $2,150 로 간주되어 SSI 월 최대 수혜 금액을 초과함으로 SSI 신청이 거절될 것입니다.

차후 노인 아파트에 입주하시어 더 이상 자녀들로 부터 보조를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되셨을 때 SSI 를 신청하시게 되면 Maryland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SSI 최대 수혜 금액에서 연금액 ($20을 뺀 후의 금액) 을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SSI 금액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해 되셨기 바랍니다.

한인복지 상담센터

https://www.youtube.com/watch?v=-4LSgmU-Mp4&t=3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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