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진술서 번복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바꾼다거나, 불명확한 사실을 명확하게 바꾸는 것등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그 진술을 번복하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미국에서 소환요청 하는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범죄 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듯 판단됩니다. 또한 만약 처벌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나중에 미국에 재방문하신다면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하였다 시피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담당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