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 및 관련 법또한 다르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전문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각 주에서 정한 공소시효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났으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어떤 종류의 사건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났다면 남편 조카되시는 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셔도 죄를 받지 않으시게 되겠지만, 해당 범죄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편조카되시는 분은 죄를 처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