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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성추행

지역Nevada 아이디swo**** 공감0
조회4,547 작성일1/29/2014 2:03:54 PM
10년전 제가 17살에 남편조카를 입양했습니다 14살 아들,12살 딸이 있어습나다
요즘 제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원인이 10년전 17살 입양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입양아에게서 고백과 용서를 빈다고 하지만 용서가 되질 않아요....

전 입양해준 은혜도 모르고 .. 배신 감에 ....

처벌원합니다. 절차가 어찌되는지요.

입양아는 27살 달라스에 살고
딸은 23살 엘에이 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진것은 텍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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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5:22:3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 및 관련 법또한 다르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 담당 전문 변호사님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형사사건의 경우 각 주에서 정한 공소시효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났으므로 힘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만 어떤 종류의 사건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났다면 남편 조카되시는 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셔도 죄를 받지 않으시게 되겠지만, 해당 범죄가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편조카되시는 분은 죄를 처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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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4 4:32:19 PM
10년전에 친 아들14세 딸 12세가 있었는데 당시 입양 아들이 17세를 입양했는데... 그놈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이제서야 정신과 치료 받으며 처벌을 원한다니..... 그놈은 이제 27살 딸은 23살.... 너무 늦은 세월이 아닌가요?
왜? 그런 생각을 안해 보았나요? 딸을 키운 엄마라면 자라는 과정에서 늘 염려되여 성에 대한 지식과 성폭행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엄마에게 털어놓고 말하도록 성교육을 시키지 못했나요?
숨길수 밖에 없었던 딸에게 그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딸에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숨기지 말고 말할수 있는 대화가 있었다면 지금의 딸이 정신과적인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입양아들/친아들/남편/친구 이라고해서 성에 대한 노출에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성장한 사춘기의 아들에게 주위와 사고치는 놈은 바로 경찰서에 넘긴다고 하세요. 화가 나네요.
그리고 부탁하건데 한국사람들 가정사 문제라면 쉬~쉬~ 하며 숨기고 없었던 일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 또한 내 가정에 평화를 줍니다.
답변일 1/29/2014 7:21:54 PM
변호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어떤 것이 켈리에서 공소 시효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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