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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 비자 비트코인 세금보고

지역Indiana 아이디y**ox738**** 공감0
조회3,859 작성일12/18/2021 1:24:14 PM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 유학생으로 아직 연차가 낮아서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거래소에서 달러를 이체해서 비트코인을 조금 샀는데 아직 수익실현은 하지않았습니다.


차후 한국 거래소로 지갑이동을 해서 수익실현을 하게되면 한국거래소의 거래내역을 뽑아서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거래소에서 달러 transfer로 입금을 해서 코인을 사게되면 IRS에 자동으로 리포트가 되는지, 차후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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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7/2022 2:17:12 AM

IRS 에서는 이분야는 연동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매도시 양도차익으로 보고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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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21 9:49:35 PM
글쎄요 한국 거래소에서 파신 거래내역을 미국에서 사용이 가능할지...IRS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가상화폐 관련 택스 서비스를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래소로 Transfer 한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팔아야 트랙잰션이 남아서 책정을 합니다.
IRS에서도 다른 거래소 특히 한국 거래소로 나간거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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