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8:52:34 AM 안녕하세요1)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통하여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리포트 회사들에게 본인의 소셜 카드 분실 사실또한 신고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2) 분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에 재 발급 요청또한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