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4 10:37:0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동반자녀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자녀분들이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90일이상 지나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I-751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