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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51에 관해서

지역Texas 아이디lus**** 공감0
조회1,915 작성일4/30/2014 9:54: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012.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들도 같이 신청하였는데 아이들은 다음해 2013.8월에 영주권이 나왔습

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이번 8월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때 아이

들이 임시영주권 받은지 1년정도 되었는데, i 751 작성 및 정식 영주권을 아이

들과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아이들만 따로 신청을 해야하

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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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4 10:37: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동반자녀로 임시영주권을 받은경우, 자녀분들이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90일이상 지나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으므로, 별도로 I-751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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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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