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시 청원자인 미래의 고용주는 I-140 단계에서 적정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된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제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W-2 (교역자의 경우는 1099도 가능)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비영리단체용 연방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서류와 정보를 요청하실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