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영주권자이시고 한국에 장기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으신후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시 본인의 나이가 75세를 넘으셨으므로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되고, 소셜 카드 복사본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카드 복사본, 여권 복사본, 본인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간단한 사유서 등을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