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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c**hy61**** 공감0
조회1,719 작성일4/29/2014 11:49:48 AM
만 18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현재 3년 불법체류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한국으로 일단 돌아가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미국내에서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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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12:02:2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 초청시,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으로 가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거주하시고,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살이 되시면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수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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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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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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