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21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 초청시,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으로 가실 필요없이, 미국내에서 거주하시고, 시민권자 자녀분이 21살이 되시면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수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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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