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는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3년, 1년이상의 경우 10년년동안 미국입국을 불허한다는 3/10 Year Bar가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18세 미만을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분이 위의 3/10 Year Bar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민법적으로는 서류미비자이며 초청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녀분이 21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녀분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