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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가 18세 이하 불체자녀 초청시 18세가 넘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on010**** 공감0
조회2,299 작성일4/29/2014 11:49:24 AM
현재 영주권 자이고 17세의 불체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초청이 가능한가요? 주변분들은 영주권자는 불체자녀를 초청할수 없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8세 미만은 불체로 안친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 17세에 불체자녀를 영주권자가 초청시 당연히 진행과정중 18세가 되겠지요...

이럴경우 18세 이전에만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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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4:05:35 PM
영주권자는 서류미비자인 자녀분을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말은 3/10 Year Bar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민법에는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3년, 1년이상의 경우 10년년동안 미국입국을 불허한다는 3/10 Year Bar가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18세 미만을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분이 위의 3/10 Year Bar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민법적으로는 서류미비자이며 초청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녀분이 21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서 자녀분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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