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공감0
조회1,482 작성일4/29/2014 10:07:59 AM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여쭤 봅니다.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현재 17세의 불체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영주권자이고, 아래 말씀해주셨듯이 영주권자는 불체자녀를 초청할수 없지요.

그렇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불체 자녀 초청가능한가요?

알고 싶은 내용은,

1) 시민권자는 불체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지요?

2) 시민권자는 18세 이하의 불체자녀만 영주권 초청 가능하다면,
위에 설명 드렸듯이, DACA 신청 자격이 있고, 현재 17세 불체자녀가
18세 이전에 DACA를 취득하고, DACA를 연장하다가,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때 18세가 넘었어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이지만 시민권 받으려면 앞으로 5년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통하여서 DACA신청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수 있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14 11:57: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21세 이하의 미혼자녀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녀분께서 추방유예를 신청하셔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고,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의 나이가 21세 이하이며 미혼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4 10:42:26 AM
질문이 하나 더있는데요...

3) 부모따라 이민왔다가 불체가 된 기록이 영향을 안받는다는것이 18세까지 인가요? 아니면 18세 되기 전까지 인가요?
왜냐면, 지금 17세 아이를 DACA신청해도 18세에나 나올텐데, 18세 되기전까지 라면 DACA 신청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