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21세 이하의 미혼자녀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시민권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녀분께서 추방유예를 신청하셔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고, 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의 나이가 21세 이하이며 미혼이시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