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녀가 추방유예를 승인받을지라도, 영주권자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는 다만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방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부모되시는 분들께서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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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