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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래 8910 글 올린 사람인데요..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공감0
조회1,640 작성일4/28/2014 4:57:28 PM

영주권자는 불체자녀를 초청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씀하신대로 그 불체자녀가 DACA를 통해서 신분을 해결하면

영주권자도 그 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DACA를 통해 신분을 해결 받으면, 불체자녀의 비자 staus는 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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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5:09:32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자녀가 추방유예를 승인받을지라도, 영주권자 부모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는 다만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방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본인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부모되시는 분들께서 시민권 취득후,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초청을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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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4 3:56:55 AM
그 불체자녀가 DACA를 통해서 신분을 해결하면 ?

DACA는 신분해결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체자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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