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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는 불체자녀를 초청할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c79wo**** 공감0
조회3,572 작성일4/28/2014 3:11:55 PM

미국에 2006년에 관광비자로 왔고,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서 유지하다가 2011년에 불체가 된 현재 17세 자녀입니다.

영주권 신분으로 불체 자녀는 초청이 불가한가요? 무조건 시민권을 받은 후에만 초청이 가능한건가요?

예전에 어디선가, 어릴때 부모 따라왔다가 부모가 신분을 유지못해 불체가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준다라 얘기를 들었던거같아서요.

항상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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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4 3:29:0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으로 불법체류자를 직계가족일지라도 영주권 초청하는것은 이민국에서 허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유예를 통하여서 어릴때 미국에 와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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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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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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