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이민법상 스폰서를 바꾸신다면,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야 하며, 새로운 스폰서가 제공하는 직장도 이전 스폰서가 제공한 직장과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180일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민국에 본인의 케이스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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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