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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새로운 스폰서와의 계약

지역New York 아이디f**tival002**** 공감0
조회1,295 작성일4/26/2014 10:42:24 AM
안녕하세요, EB3(간호사)로 485까지 접수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드는 모든 filing fee는 다 제가 내었고, 그외에 변호사 비용 등이라며 485 접수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485 신청하기 직전에 스폰서를 찾아준 브로커가 스폰서가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미 10년이상 간호사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크게 걱정을 안했었습니다)

새스폰서의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브로커가 하더군요.


브로커와 처음 계약서 작성시에 자기가 소개하는 (예전)스폰서는 절대
1) 몇년동안 일해야 하는 계약이 없으며
2) 영주권 발급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 없다

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더군요.

새 스폰서와의 계약시에는 그런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역시 저희에게 계약서를 아예 보내지 않았고, 전화 인터뷰만을 하면서 혹시 자신들이 정해주는 병원에서 2년간 일을 할수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병원이 예전에 제가 OPT 하던 곳이여서 그 곳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거같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얼마전에 스폰서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현재 제가 사는 주에서는 간호사 직장을 구해줄수 없으니 타주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너무 뜬금이 없어 당황을 하고 있었더니

만일 제가 스스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3500$이라는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새 스폰서의 조건을 다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합법적으로 활동중인 브로커에게 왠지 속은 느낌만 듭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온것도 아니라서 마음만 타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속상하네요.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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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4 11:33:47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진행시 이민법상 스폰서를 바꾸신다면, I-485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나야 하며, 새로운 스폰서가 제공하는 직장도 이전 스폰서가 제공한 직장과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철회요청이 180일 이전에 이루어 졌다면, 영주권 수속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민국에 본인의 케이스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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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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