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능일이 승인가능일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승인가능일이 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적으로 지체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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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