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오버타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도 한국처럼 포괄적 근무제도가 허용되는지요?
포괄적 근무제도라 함은 연봉자체에 이미 1주일에 5시간 오버타임한 것을 포함해서 책정하고 5시간을 오버타임하든 안하든 그 연봉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1.5배의 임금을 받아가는 제도인데
오버타임을 할때와 안할때 구분이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불규칙적인 근무조건일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한국에서는 야근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본사에서 미국도 이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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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4/2014 1:05:15 PM
안녕하세요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미국에도 샐러리로 주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에 의한 오버타임 면제 규정에 의하면, 모두 일주일 455달러 이상을 샐러리로 받는 직원만으로 한정되며, 오버타임 면제의 종류로는 (1)간부직 면제, (2) 전문직 면제, (3) 창조적 프로페셔널 면제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