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다른 비자를 사용하신 후에도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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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는 동시에 두개이상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다른 비자를 사용하신 후에도 그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신분변경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