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ransfer의 경우에는 24 month bar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transfer 후에는 비자를 받으시는데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매번 질문에 답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미국 대학연구소에서 J1비자로 visiting professor 로 2년째 체류중입니다. ds-2019만 중간에 연장했고 입국시 받은 J1비자는 만료상태입니다. 고국 2년 거주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ds-2019를 연장하면서 타 대학 연구소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제 경우에는 24month bar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새 기관 이동 후 처음으로 한국에 한번 다녀오려 하는데 비자를 발급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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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transfer의 경우에는 24 month bar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transfer 후에는 비자를 받으시는데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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